사회
TV 가상광고, 화면 3분의 1까지 커지고 교양 프로에도 나온다
- 가상광고 크기 1/4→1/3, 교양 프로까지 허용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TV 수신료 면제 의결
TV 프로그램 속 가상광고 크기가 화면의 3분의 1까지 커지고 교양 프로그램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제45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광고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허용 프로그램 범위를 기존 오락·스포츠에서 교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위원회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안건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24일 선포된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9월 21일 선포된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외에도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등 10개 사가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 15건이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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