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우 피해 경남·전남 3곳, TV수신료 2개월 면제

  •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 백수읍 대상
  •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 감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지난 8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 주민들은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전남 영광군 백수읍 등 총 3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 감면된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LG헬로비전, CMB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와 한국방송공사는 2000년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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