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핼러윈 '가짜 경찰복' 입었다간…최대 징역 6개월
-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경찰이 핼러윈 기간을 맞아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인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치안 활동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주요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제복', '경찰복' 등 핵심 검색어는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 제복이 아니더라도 경찰 코스프레 복장은 야간이나 다중 밀집 상황에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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