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조8000억 마약 운반" 80대, 22년 도피 끝 가나서 송환

  • 남미 공해상서 코카인 5385kg 운반 혐의
  • 경찰·해경, 인터폴 공조로 현지서 검거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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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80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피의자가 22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돼 체포됐다.

경찰청은 26일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피의자 A씨(80대·남)를 아프리카 가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한 마약은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그 양은 5385kg(약 4조8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범행 당시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A씨는 가나로 도피해 2004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다. 부산해경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으며,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인수해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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