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보상금 받았어도 이전 진료비 줘야"…백신 피해자 유족 승소

  • 대법, 질병관리청 상고 기각
  • "장애보상금 지급 전 발생한 진료비 거부 위법"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별도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고(故)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소송 끝에 2021년 5월 A씨에게 장애 일시보상금 등 총 3억2578만82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 1억3618만9860원을 추가로 청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일시보상금에 장래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지급 '이후'라도 질병 악화 등에 따른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지급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이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의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질병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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