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유사수신 혐의 A씨, 대법서 유죄 확정

  • 대법원, 원심 유죄 판단 법리 오해 없어
  • 10년 미만 징역, 양형부당 상고 사유 안돼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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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증거물을 몰수한 것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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