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무자격자 수술 참여, 건보급여 청구는 사기"

  • 원심 무죄 판결 파기…"보조행위만 해도 불법"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무자격자가 수술에 일부 참여하기만 했어도 해당 수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H씨를 수술에 참여시키고 총 2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9538만862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는 인공 고관절 수술 등에서 수술 부위를 벌리는 기구를 잡거나 인공관절 삽입 시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H씨의 행위가 '극히 일부의 진료보조행위'에 그쳤고, 주된 의료행위는 의사인 A씨가 직접 시행했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했다면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H씨가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으므로 사기죄는 수술 비용에 한정되며, 입원비나 약제비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와 C씨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