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직 중 성범죄 유죄"…실시간 연계해 즉시 퇴출

  • 성평등가족부, 2028년 목표 시스템 구축
  • 법원·경찰청과 정보 연계해 상시 점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성범죄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퇴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돼도 해당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과 성범죄 경력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직 중인 종사자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정보 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자주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해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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