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까지…한국, 우즈벡에 심사 노하우 전수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후속 협력 사업 일환
  • 온라인으로 디자인 검색·침해 사례 등 실무 교육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특허청이 우즈베키스탄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한국의 디자인 심사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디자인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한·중앙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흐름을 실제 교육 사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이 역내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디자인 제도 소개 ▲헤이그 협정 이해 및 출원·등록 실무 ▲디자인 검색 방법론 ▲국내외 디자인 침해 및 모방 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한국의 선진 디자인 심사 제도와 헤이그 시스템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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