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업·여성기업 등 확인서 4종, 이제 제출 안 해도 된다
-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확대
- 공공입찰·정부사업 신청 시 서류 감축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창업·여성기업 확인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나 연구·개발(R&D) 지원 신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하던 불편을 덜게 된다.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총 181종이다. 이번에 4종이 추가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실제 서류 제출 생략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각 기관이 행안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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