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감임박' 외쳤지만 모집률 30%…민간임대 4곳 부당광고 제재

  • 인허가 미승인 사실 숨기고 광고
  • 공정위, 시정·공표명령…1곳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 4곳이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거나 낮은 회원 모집률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거짓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예비 임차인인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드림하우징, 베네치아(유),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곳이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사업 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드림하우징 등 3개 사는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유) 33.6%, ㈜해성산업개발 28.4%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유), ㈜에이엠디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일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통지명령은 제외했다.

특히 ㈜드림하우징은 지난 2월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고발 조치됐다.

한편,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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