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병인 있었다' 거짓 기록 요구…간호조무사 교육 나선다

  • 의료현장 보험사기 연루 위험 예방
  • 내년 1분기부터 온라인 교육 우선 실시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금융감독원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부지불식중에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 3,988명이다. 이 중 75.2%에 해당하는 16만 8,340명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교육은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환자 요청에 따라 간병인이 없었음에도 '간병인 상주'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입원을 위해 증상을 과장해 의무기록에 적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와 처벌 수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 의심 행위 신고 절차 교육도 이뤄진다.

교육은 내년 1분기부터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시작하며, 추후 오프라인 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예방 교육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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