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
-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명령 도입
- 펫호텔 유기 명확화,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동물을 학대한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은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로 기소된 소유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m 미만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로 명확히 규정됐다. 동물생산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는 '신종펫숍'을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 시 노령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 경우 번식 금지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퇴한 군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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