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수화상병 국산 약 개발 길 열렸다…식물방역법 개정

  • 방제 대상 병해충 연구·이용 허용
  • 수입 의존도 낮추고 농가 부담 덜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랑펀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랑펀미디어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6개월 뒤인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연구나 약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은 방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연구 목적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국산 방제약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쓰이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 수단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방제 비용 절감 효과도 전망된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병해충의 유출 및 반출은 금지된다. 이용을 마친 병해충은 즉시 폐기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