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촌 빈집, 민박으로 재탄생…'바가지요금'은 철퇴
- 거주·소유 요건 폐지…귀농·귀촌인 진입장벽 완화
- 요금 신고 의무화·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 등 제재 강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이 가능해지고, 성수기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의 진입 장벽이었던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 규모 기준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이 제도화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운영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지만, 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식사 범위도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관리가 강화된다. 성범죄 경력자 등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신설됐다. 온라인 예약·홍보 시 농어촌민박 표시도 의무화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약을 일방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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