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환경농업 정책, 이제 농민·전문가가 직접 짠다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공포…2027년 4월 시행
-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공급식 판로 확대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에 농업인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며,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친환경 농업인의 기술적, 경영상 어려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가 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유기식품 등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부문도 강화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 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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