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길 "김재규 재심 주목"…재판장 구회근에 "헌법 마인드 의심"

  • 12월 16일 고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재심 선고
  • "사법부 역사적 재판…적법절차 등 엄정 판단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6 사건 47주년을 맞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재심 사건을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재판장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사건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라며 "당시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가 재심 개시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사형 집행 이후 46년 만이다"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김재규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등으로 재심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군사재판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유신 쿠데타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껍데기로 만들었던 장기종신집권체제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김재규 부장의 행동이 살인죄 성립과 별개로 내란목적살인죄가 될 것인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재심은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유신독재와 그 종말을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재판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 재판장이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를 한 구회근 판사라고 한다"며 "과연 저런 판사가 제대로 된 헌법적 마인드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0·26 당시 고등학생 시절을 회고한 송 의원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 성과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 성장이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은 독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7년 전,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는 한 시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았다"며 "역사는 지나갔지만, 역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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