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진출 韓기업 분쟁, '한국형 조정'으로 해결

  • 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MOU 체결
  • 현지 조정인 20명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
법무부 과천청사. /랑펀미디어
법무부 과천청사. /랑펀미디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연수를 실시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 보호 강화에 나섰다.

26일 법무부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지난 23일 '분쟁 해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조정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은 법무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캄보디아는 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를 설립했다.

캄보디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6161건을 기록했다. 이 중 한국 관련 분쟁은 올해 8월 말 기준 188건에 달했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캄보디아 조정법 초안 마련을 완료했으며, 이번 2차 연수에서는 조정기법,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 동향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단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분쟁해결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양국 법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 및 상사법원 관련 법제·정책 연구 ▲관련 분야 전문가 역량 강화 ▲양국 관련 기관 간 교류 등의 협력 내용이 담겼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캄보디아 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