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휴양림 다자녀 주차료 면제…산림 규제 31건 개선
- 광릉숲 축제서 규제혁신 성과 공유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기준 완화와 주차료 면제 등 31건의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공개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제21회 광릉숲 축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번에 소개된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은 임업경영 여건 개선 12건, 진입장벽 완화 9건, 산지이용 합리화 7건, 민생규제·복지서비스 3건 등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사례가 포함됐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공립수목원 조성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한 사례도 소개됐다.
국립수목원은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의 취지와 성과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은 국민과 임업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산림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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