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탕 대신 감미료 썼다면…'혈당 억제' 표시 못한다

  • 식약처, 소비자 오인 막기 위해 표시 기준 개정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저당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쓴 저당 식품 소비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저당 식품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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