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장 빌려주면 월 300만원'…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공범
- 금감원, 취업난 악용 보이스피싱 연루 피해 예방 홍보
- 청년 구직자·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맞춤형 안내 실시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청년 구직자나 외국인을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늘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년층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여 범죄자금 수거책으로 이용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협력해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취업사기 예방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답자 중 400여 명을 추첨해 총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퀴즈는 '타인의 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이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형사처벌이나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대학 캠퍼스 내 은행 영업점 124개와 일자리플러스센터 122개에도 홍보물이 설치된다.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자금 수거·전달, 통장 양도 등 대표적인 사기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한다. 외국인 이용 비중이 높은 은행 특화 영업점 49곳에 영문 포스터를 비치하고, 통장 매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국어 알림톡을 발송한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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