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사태에도 항만은 '이상 무'…운영협약 3년으로 연장
- 협약 기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참여업체 63개사에서 77개사로 확대
정부가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도 항만 기능이 유지되도록 항만운영협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참여 업체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전쟁, 재난, 대형 해운사 파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선박 입·출항과 화물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5차 협약부터 협약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과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업체 수도 늘어난다. 4차 협약의 63개사에서 77개사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5개 업종별로는 예선업 17개, 항만하역업 18개, 줄잡이업 15개, 화물고정업 15개, 선박연료공급업 12개 업체가 참여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발생 시 수출입 화물 수송과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항만 물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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