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독도는 고유 영토…역사·영토주권 굳건히 수호"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조명…"1905년 日 편입보다 앞서"
- "미래세대 역사 이어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뒷받침"
조정식 국회의장이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역사와 영토주권 수호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00년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에 명시된 '석도(石島)'가 바로 독도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하려 한 1905년보다 다섯 해 앞서, 우리의 주권을 법적으로 선포한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라며 "어떤 왜곡이나 주장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을 향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경비대원과 등대관리원 여러분께서 우리 영토의 동쪽 끝을 밝히고 있다"며 "거센 바닷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독도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입법부의 역할도 짚었다. 조 의장은 "국회는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독도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법적 기틀을 세웠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세대가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올곧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이 11월 1일까지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며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5천만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주권을 굳건히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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