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피해자 증거도 못 쓰나"…형소법 개정 촉구
- "형소법 245조의13 탓에 자발적 증거마저 배척 우려"
- "여야 떠나 피해자 권리 지킬 법 개정 조속히 나서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조차 법정에서 쓰기 어려워지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관련 조항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형사사법 현장에서 황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 해도 검사가 이를 받아야 할지조차 망설이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을 구체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데 제3항은 이렇게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공판검사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가 이루어져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가져온 증거마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수사권 조정의 여파가 피해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증거를 공판검사가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고 피해자의 정당한 증거 제출 기회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정녕 국민이 원했던 형사사법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를 검사가 적법하게 접수·검토하고 법원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의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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