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오세훈 무죄가 조희대 죄인가…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 개별 재판부 독립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 구실 삼아
  • '답정너 탄핵' 비판…정쟁 무기화 오만 심판받을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기괴한 주장이 나왔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무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의 의사결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법원 조직의 운영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지만, 개별 재판의 유무죄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헌법 제103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률을 적용해 판결하는 것은 오롯이 해당 재판부의 독립적인 권한이다"라고 설명했다.

탄핵 사유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짚었다. 윤 의원은 "사법행정권과 재판권은 엄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개별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무슨 근거로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무슨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얼토당토않은 주장의 근거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법관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은 유죄이고, 무죄가 나오면 탄핵인가, 이것이야말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명분을 끼워 맞추는 답정너 탄핵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도를 넘은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걸핏하면 탄핵을 정쟁의 무기로 휘두르는 탄핵 중독 정당의 오만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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