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연대경제법 제정됐지만…'전담기관·발전기금 빠졌다'

  • 한국법제연구원, 법 실효성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추상적 정의 구체화, 민간기금 조성 등 제안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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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통합 지원기관 설립과 발전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15일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법의 사회연대경제 정의가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법 제2조 1호는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한다. 연구원은 이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통합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며 성장 기반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법제적으로는 민간 중개기관 육성 근거 구체화, 사회투자 도매기금 등 마중물 자금 확충, 사회연대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통합적인 집행 및 정책기관으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관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금의 지정 및 운영, 용도, 심의회 구성, 민간기금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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