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은정 의원 "명태균 왜 만났나"…오세훈 무죄 판결 비판

  • "돈 보냈지만 대납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
  • 2심 재판부 겨냥…"정치인 면죄부에 분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증거판단의 기초를 무너뜨린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이 정치인들에게 잇따라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의 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판결은 증거판단의 기초를 무너뜨린 비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은 오세훈의 측근이 명태균에게 돈을 건넨 방식과 부가가치세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기초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돈은 보냈지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가 국민의 법상식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세훈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고 오세훈이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은 왜 만난 것인가"라며 "무죄 이유인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술을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도 판단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론조작 국기문란으로 내부 경선을 치뤘다며 비난받는 국민의 힘 정치인들에게 차례차례 면죄부를 주는 법원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원의 플레이의 끝은 내란에 대한 면죄부는 아닐지 결국 내란범죄자들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의심한다"며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보수 재건에 발맞추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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