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3.67% '관세 장벽'

  • 옵셋인쇄판도 10.32% 관세 연장
  • 무계목강관 신규 덤핑 조사 착수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제47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과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3개 사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조치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중국 공급자에 대해 10.32%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이번 조사는 일진제강의 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시작됐으며, 2027년 7월 최종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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