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 질환 주의' 건기식 15종, 혼합 사용 금지 추진
- 식약처,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 예고
- 마그네슘·철·엽산 원료 3종 추가해 선택권 확대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표기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대상 원료는 가르시니아, 녹차추출물, 홍국 등 고시 원료 5종과 개별인정 원료 10종을 포함한 총 15종이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도 강화된다. 사용량 기준이 기존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변경된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는 확대된다. 마그네슘 제조 원료에 '구연산마그네슘', 철 원료에 '구연산제일철', 엽산 원료에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이 각각 추가된다.
이 밖에도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이 확대되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은 상한선이 삭제돼 '1억 CFU 이상'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이것이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녹차추출물' 등 3종은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보완되고, '홍경천추출물' 등 6종은 일일섭취량 기준이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명확해진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