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오세훈 무죄 판결 납득 불가…누구의 상식인가"

  • 불법 부탁했을 리 없다는 판단, 국민 상식과 거리
  • 특검 철저한 법리 다툼·대법원 엄정 심리 촉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말하는 상식은 도대체 누구의 상식인가"라며 "재판부는 오 시장이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직접 부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탁을 직접 했을 리 없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며 "국민의 상식으로는 오히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후원금 전달 방식을 무죄 정황으로 본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한정 씨가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일부 금액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했다는 점도 무죄에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했다"며 "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보냈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지급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캠프에 공유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의뢰와 대납 요청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런 판단이야말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식이라는 이름의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누가 법을 신뢰하겠는가"라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대응과 관련해 "특검은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다퉈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제시한 경험칙과 증거 평가가 타당한지 엄정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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