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원내대표 "오세훈에 면죄부"…항소심 판결 비판

  • 여론조사비 대납 무죄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 특검에 즉각 상고 촉구…"법리 오인 바로잡아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특검에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다"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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