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공장 건설 빨라진다…관세청, 6대 규제혁신 추진

  •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도 보세건설장 허용
  • 지방 기업 수출 '선운송 후신고' 도입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랑펀미디어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랑펀미디어

관세청이 반도체 공장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30개 첨단전략기업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 육지에서만 허용됐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전기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관세 유보 상태로 설치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건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원재료를 수입 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구역 내 협력업체 간 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물류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 연구·시험 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기술 개발을 돕는다.

지방 소재 기업의 수출 운송 절차도 간소화된다.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할 수 있는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예비·수리용 부품 범위를 확대해 첨단 제조장비 공급망을 육성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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