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정명령 불이행' YTN·연합뉴스TV, 재승인 3개월 단축

  • IHQ, 미등록 법인 분할로 과징금 3000만원
  • SK브로드밴드 법인분할 변경허가 심사 착수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승인 유효기간이 3개월 단축될 처분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44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법' 제20조 제3항·제4항 위반사항을 지난 10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미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행정처분은 위반사항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다. 향후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방송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아이에이치큐(IHQ)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IHQ는 위원회 변경등록 없이 지난 6월 8일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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