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 능력 없는 '유령회사' 퇴출…조달청, 입찰보증금 부과

  • 11월 16일부터 의심업체 대상 본격 시행
  • 상습 심사 포기 업체 제재도 강화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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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공공조달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사후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참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지난 8월부터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에서 57개로 83.9% 감소했으며,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개선됐다.

오는 11월 16일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업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낙찰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도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하는 업체는 유효기간 1년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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