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사 선수금,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에 '제동'

  • 선수금 1000억원 이상 업체, 운용심의위 설치 의무화
  • 고위험자산 투자·특수관계인 거래 심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가상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조회사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같은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업체들은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 은행 소속 임직원 또는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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