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전사 부동산 대출 옥죈다…PF·건설업 합산 50% 제한
-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30% 한도 신설
- 카드사 PG 리스크 평가 의무화, 렌탈업 규제는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가 신설된다. 또한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는 50% 이내로 설정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PF 대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됐다.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앞으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또는 계약 기간 중 매 분기마다 PG사의 결제리스크를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해지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반면 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는 완화된다.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한도는 기존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에서 '리스와 할부금융 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확대된다. 물건별 취급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예고한 뒤,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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