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소중립 전환에 일자리 충격…'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한다
- 고용노동부, 지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노동자·주민 참여해 지역 미래 설계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 등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둔다.
고시안에 따르면 특별지구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노동자, 주민, 협력업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이라는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등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해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 지원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맡고,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지원센터를 설립해 사업을 돕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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