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재판 멈췄는데 수사기관 지휘…권력 절제하라"

  • 중수청·공소청 국무회의 배석 추진 논리 비판
  • 형사재판 중단된 당사자…엄격한 거리두기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사·기소기관 지휘·감독권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 리스크 관련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권력의 절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고 헌법상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국가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지휘·감독 의무를 내세워 직무유기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재량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배제는 가능하고,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행정부 지휘·감독 권한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라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것도 수사기관과 정치권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관행과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휘·감독 의무가 수사·기소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까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대통령 취임 이후 5개 형사재판이 중단된 당사자다"라며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이 수사·기소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시키고 지휘·감독권을 거듭 강조한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개별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수사·기소기관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이를 책임정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수사·기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지휘·감독권을 내세운 힘의 과시가 아니라 권력의 절제다"라며 "특히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이라면 수사·기소기관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 엄격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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