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전사 부동산 대출 조인다…총량 50% '캡' 신설

  • 카드사, 제휴 PG사 리스크 평가 의무화
  • 렌탈업 취급 한도는 완화…단기 시장 진입은 금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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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가 총자산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카드사는 제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한 총량은 50%를 넘을 수 없다. 기존에는 부동산 PF 대출만 30% 이내로 규제했다.

카드사의 온라인 결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앞으로 PG사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또는 계약 기간 중 매 분기마다 PG사의 재무 현황과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도 의무화된다.

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통한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금액이 2021년 7445억원에서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는 완화된다. 전체 렌탈자산 한도가 기존 '리스자산' 이내에서 '리스와 할부금융 자산' 이내로 확대되고, 물건별 취급 한도는 폐지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된다. 렌탈 취급 여전사는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원금 상환유예 등 상생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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