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장관 "임원·고소득자 제외"…노인친화기업 기준 강화

  •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 인정 기준 개편
  • 실근무 점검·사후관리 강화…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해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등을 지원 대상 실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며 "기존에는 대표자만 고용실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인친화기업’은 어르신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기존 기업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그동안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완화해 왔으나, 최근 점검에서 일부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고용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근무 여부와 담당 직무, 근로환경 등을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고용실적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고용 인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공정성과 내실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