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은폐' 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고용부, 61건 사법처리

  • 산업안전 분야서만 205건 위반 적발
  •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은 법 위반 미발견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현판. /랑펀미디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현판. /랑펀미디어

쿠팡 계열사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200건 넘게 적발돼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와 본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총 2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서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신청을 막는 등 산재 은폐 정황이 확인돼 수사가 개시됐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한 25건에 대해서는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야간노동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 감독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 1건이 적발됐다. 다만 PIP를 통한 해고 사례나, 퇴사자 명단(블랙리스트)을 외부에 공유해 취업을 방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로지스틱스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가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하고 있어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고(故) 장 모 씨 관련 산재은폐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다. 다만 고용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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