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 통상조치 피해 기업도 지원…'통상변화대응법' 시행

  • 지원 대상 넓히고 판로 개척 항목 신설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 통상조치에는 ▲일방적 관세 조치 ▲전략물자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 지원 등이 해당한다.

지원 항목에 판로 개척도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금 융자,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을 지원한다.

한편, 통상변화대응법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3개 기업에 1367억원의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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