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 돼지고기, 싱가포르 식탁 오른다…K푸드 수출길 확대

  • 식약처, 싱가포르·베트남 수출요건 담은 안내서 개정
  • 열처리 닭·오리 가공품도 베트남 수출 가능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제주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싱가포르에, 닭·오리 가공품을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수출 협상 타결에 따라 신규 수출요건 정보를 담은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싱가포르에는 제주산 소·돼지고기 포장육과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을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멸균 식육가공품, 열처리 식육가공품(돼지·가금류) 등을 수출해왔다.

베트남으로는 열처리한 닭·오리고기 가공품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가금육 포장육만 수출할 수 있었다.

안내서에는 ▲신규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수출작업장 등록 방법 현행화 ▲수출 대상국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등 최신 정보가 담겼다.

특히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이 가능하도록 협의된 내용이 반영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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