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내면 신용카드 'OK'…청년·외국인 비대면 발급
- 신한·우리카드 등 혁신금융 4건 신규 지정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외국인도 보증금을 내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금을 활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신용이력 부족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 시 이용자를 대신해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준다.
모인의 '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포함됐다. 방한 외국인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 요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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