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깜깜이' 산정 막는다

  • 위반 중대성 따라 부과기준율 세분화
  • 반복·대규모 유출 시 100%까지 가중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구체화돼 제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개선된다. 기존 '약한 위반(50%)', '중대한 위반(75%)', '매우 중대한 위반(100%)'의 3단계 구조에서 '약한 위반(1~30%)', '중대한 위반(30~65%)', '매우 중대한 위반(65~100%)'으로 세분화된다.

중대성 평가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변경된다. 부당이득액 산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 규모' 항목은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된다.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명확해졌다.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도 다양해진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거나 신속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도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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