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임차인 알 권리 강화
-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 신고해야
- 100호 이상 단지, 시·도가 임대료 증액률 정한다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할 때 기존 항목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임대 조건은 지방정부 누리집에도 공고된다.
또한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정보체계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완화된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에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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