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상조회사는 괜찮나…3분기 2곳 폐업, 1곳 휴업
- 9월 말 기준 75개사…지난 분기보다 1곳 줄어
- 공정위 "상호·주소 수시 변경 업체 주의해야"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가 1곳 줄어 총 75개사로 집계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 수는 75개로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1곳 감소했다.
3분기 동안 ㈜오리진투어가 신규 등록했으며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등 2곳은 폐업했다. ㈜더라이프는 휴업을 신고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이 외에도 5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총 9건의 정보 변경이 있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참좋은라이프로 상호를 바꿨고, 엘비라이프㈜와 부모사랑㈜, 보람상조개발㈜는 대표자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조 상품 가입 시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자주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폐업 시 소비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조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후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A씨는 매월 3만원씩 총 738만원을 납입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미루자 소비자원에 신고했고, 이후 환급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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