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진출기업 숙원 풀었다…'부가세 환급 지연' 해결
- 정상외교·범부처 노력 결실
- 과거 거래분도 소급 적용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는 19일 베트남 국세국이 지난 9월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관련 지침을 전국 세무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25년 7월 개정된 법을 과거 거래에도 소급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국수출입제도는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라도 수출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 당국은 2015년 제도 도입 후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왔다. 그러나 2022년 12월부터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제도 적용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은 현금 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과 가산세만 최소 400억원에 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5년 7월 베트남 법률에 부가세 환급 기준이 명확히 반영됐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과거 거래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이후 국세청,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후속 이행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과거 환급이 지연됐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의 유동성 부담과 세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해외 진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