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에 묶였던 부가세 환급 길 열렸다…기업들 숨통

  • 정부, 정상외교 등 다각적 노력으로 문제 해결
  • 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세 소급 적용 지침 하달
국세청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세청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는 19일 베트남 국세국이 지난 9월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관련 지침을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25년 7월 개정된 법률을 과거 거래에도 소급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국수출입 제도는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라도 수출용 제품 생산 과정에 포함되면 수출입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베트남 당국은 2022년 12월부터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해 부가세 환급을 제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의 환급 지연액과 가산세만 최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베트남 지도부에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국세청,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후속 조치를 이어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장관 및 차관보 면담 등을 통해 베트남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과거 환급이 지연됐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현지 진출 기업의 자금 부담과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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