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 개편 '평가 하한'이 핵심…저PBR 기업 세금 2배 늘 수도

  • 주가 낮아도 순자산 80%로 평가…세금 부담 급증
  • 오너 고령화 기업, 배당 확대 유인 커질 것이란 분석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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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주식 가치 평가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일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상속세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상속세 개편안 중 이훈기 의원안처럼 주식 평가에 하한선이 생기면 저평가 기업 오너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넉 달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주가가 1000원 낮아지면 1주당 상속세가 최대 600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하는 '평가 하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이 하한선이 도입되면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상속세가 줄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오너가 70세 이상이고 PBR이 0.8배 미만인 148개 상장사 중 145곳은 상속세가 중위값 기준 1.9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늘어나는 세금은 현재 배당금의 13.6년치(중위값)에 해당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평가 하한 제도 아래에서는 배당으로 순자산을 줄여야 평가액이 낮아지므로, 자사주 소각보다 배당이 오너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김상훈 의원안은 세율을 40%로 낮추고 할증을 폐지하며, 정부안은 장기 저PBR 기업의 평가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세율보다 주식 평가 방식이 상속세 개편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11월 12일 증여는 현행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재용 회장은 홍라희 명예관장에게서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를 증여받을 예정이다. 10월 13일 종가 기준 2조5887억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PBR이 0.8배를 웃돌아 평가 하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편안과 무관하게 주가 등락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기간 평균 주가가 1만원 변동 시 증여세는 약 669억원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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